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무
비공개 조회수 13,602 작성일2024.04.24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휴무가 의무가 아닌가요?
작년에도 근로자의 날 나오라해서 나왔는데, 월급은 똑같이 받았어요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 받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5개 답변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달신

추가수당 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는 직원은 통상 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가산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해보세요.

2024.05.01.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배혜심
노무사 eXpert
심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혜심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면 월급제라면 기존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임금 10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심층 유료상담 필요하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배혜심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1841

2024.04.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i****
초수

2024.04.28.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anc****
중수

2024.04.28.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