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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는 직원은 통상 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가산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해보세요.
2024.05.01.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혜심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면 월급제라면 기존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임금 10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심층 유료상담 필요하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배혜심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1841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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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쉬더라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일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수당만 지급을 하고,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4.04.28.
[질문]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휴무가 의무가 아닌가요?
작년에도 근로자의 날 나오라해서 나왔는데, 월급은 똑같이 받았어요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 받는건가요?
[답변]
근로자의 날에 추가수당이나 대체휴무 등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수당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휴무와 관련한, 수당과 관련해서 정리해놓은 글들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4.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