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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아래 한국장애인고용개발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기 여의치 않으실때는 1588-1519
이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님 질문 글 내용대로
문의해 보시길 권유해 드리네요. 그러면 자세하게
알려 줄듯 싶으니까요.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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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입니다.
▼202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소비자 소비에 관련된 불편사항, 피해사항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상기 자료는 답변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