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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떻게 언제 말소 되는지,,,,
그리고 자동말소도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궁금 합니다.
중간에 말소하면 벌금등도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은 바로 해지 했는데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구청등록 주택임대사업자와 세무서 등록 사업자등록은 서로 별개입니다.
두 곳에 모두 등록했을 때 세법상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느 하나라도 안 되어 있을 때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2017년경 등록하셨으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기4년과 장기8년이며 현행법상 단기4년이면 등록 4년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단기4년이라는 말소시기는 2017년 1월 ~ 2021년 1월이니 이번달에 말소될 예정이네요.
장기라면 자진해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장기 기간 동안 만약에 매도를 할 경우 과태료 3천만원입니다.
현재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등록 이후 임대차 신고를 하셨는지요?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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