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잔금 다완료 서류도 구비완료
보증보험가입만 남앗어요
전세계약시
임대사업자는 일부 보증보험이 가입되있다고서류에 보여짐
임차인은 따로 허그 보증보험 가입하려고합니다
(수수료대략40만가정일경우)
부동산과 임대사업자는 보증서발부후 수수료는 백프로 다준다고하며 보증서사본을 보내달라고합니다
임대인에게 백프로 받고(40만)난뒤 보증서 보내주면
추후 75프로를 임대인 다른계좌로 입금해달라고합니다
이입금은 왜달라고 하는건지??
생각해보니 이상해서요
본인계좌도아닌 타인계좌로??
임대인일부보증보험 가입된것과 임차인이 보증보험가입된거
2중으로 가입되있는경우
보증서발부 한 사본을 집주인에게 주면
집주인은 본인이 보증보험일부가입된걸 면제받는건가요??
아님환급?? 전액??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하고 보증서 안보내면 어떻게되나요?:
만약보증보험서 안보내주면
임대인이 가입되있어서 추가로 25프로는 따로 또입금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임차인보증보험가입하고 보증서 안보내주면
그냥 이대로 종료가되는건가요??
시청에물어보니
임대인 보험가입 임차인가입x 75프로 25프로부담이라고하는데 이건 프로테이지늘어떻게산정하는지
저희가 보증보험 가입하는거 수수료에서 산출인가요)
임대인가입x 임차인가입0 수수료전액 돌려받으면끝
양쪽가입시 수수료부분은 알아서 해야하는부분이라하고
어떤게맞는건지 ㅜㅠ
보증서발부사본을 임대인에게주는건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안해도 된다는 뜻 맛나요??
추후2년뒤 전세금 받는거엔 이상업ㅁ겟죠??
ㅠ 아 하나도몰라 마음만 걱정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가입 입니다.
임대인75% 임차인 25%
그런데 지금상황은 아마도 임차인에게 전액을 전가시키는모양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가입해야합니다 .
민간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면제조건 3가지
1.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안에 들어갈때
2.임대사업자가 lh,sh등 공공 주택사업자와 임대차체결할때
3.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했을때
1.2.3.은 합법적으로 가입면제입니다.
다음은 보험 가입거절 사유입니다.
1.집에대한 담보 대출금이 주택가격의60%초과할때
2. 대출금+전세금합= 주택가격 초과시
여기서주택가격이란 ?
공동주택가격 x126%
또는 주택의 공시가140%x0.9
2023.09.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