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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려고하는하는데동사무소에는너무늦게발급된디고해서일반카드사에 제가 직접가서 국민행복카드를 신규발급했는데 그래도 되나요
그리고 저는의료 급여수급자이고생계급부양의무없는 지체장애1급
입니다 이경우 의료급여 가
지원될경우활동지윈사비용이무료인가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얼마까지여야
의료급여 지원되나요
어머니 월급 은 백팔십사만
사 천윈이고
앞으로 받을국민연금예상금액이
24만 원~23만윈정도입니다
저는어머니와따로살고있습니 제산은 어머니저둘다
없습니다 저는소득이아예없고어머니만소득있는
이럴경우 제가의료급여를받을수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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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1인 수급자이시고 어머니 1인가구이시고
만약 가구원이 다를경우 댓글 주세요.
님이 심한장애인으로써 생계급여에 한해서는 어머니의 재산소득을 안봐요.
의료는 봅니다.
어머니의 소득상한선은 2,600,647원 <-- 이 금액이상이면 님 의료급여 탈락
어머니의 재산기준은 166,412,973원 <-- 이 금액이상이면 님 의료급여 탈락
*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위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
어머니 현재 부양능력 없음이예요.
추가로..
카드 발급에 대한건 제가 알지 못하니 지자체에 문의 해보세요.
어차피 변동사항이 있는거면 지자체에 신고는 하시는게 좋거든요.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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