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상장회사인데요,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주식을, 저희는 주식소각 처리해야하는지 자기주식(회사지분)으로 취득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자기주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식소각, 그리고 자기주식으로의 편입...
둘 중 어떤 것이 합법적이고, 회사 차원에서 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일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를 찾기도 어렵네요ㅠ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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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