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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포기각서 이후 → 주식소각 OR 자기주식취득 ?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상장회사인데요,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주식을, 저희는 주식소각 처리해야하는지 자기주식(회사지분)으로 취득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자기주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식소각, 그리고 자기주식으로의 편입...


둘 중 어떤 것이 합법적이고, 회사 차원에서 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일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를 찾기도 어렵네요ㅠ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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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2 조회수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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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실무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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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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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제도 83위, 법인세 24위,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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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에서 단답으로 솔루션을 기대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식 소각 또는 자기주식취득시에는 필수적으로 세금문제가 대두되므로

향후 세무리스크 및 조세부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섣불리 감자 또는 자사주취득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과세통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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