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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소득세 계산법..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9,301 작성일2007.07.02

1월 급여: 2,330,000     근로소득세 공제금액:(47,400

2월 급여: 2,360,000    (49,790

3월 급여: 2,430,000    (61,830

3월 상여 : 1,620,000   (213,950

4월 급여 : 2,412,000  (59,810

5월 급여 :2,567,000   (79,970

6월 상여 : 848,500     (119,760

 

 

왜 상여금은 더 많이 공제하는거죠?

그리고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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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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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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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fs****
고수
세금 정책, 제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상여금 지급시 근로소득세에 관한 것 같습니다.

상여금 지급시에는 세액이 많이 공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님께서 올리신 것에 대하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평균임금의 상승
상여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매월 평균임금이 상승합니다.
(1월임금+2월임금+3월임금+3월상여)/3=2,913,333

2.평균임금에 대한 세액
조견표에 의하면 공제대상 가족이 2인기준으로 123,370

3.납부세액
총납부세액 : 123,370 X 3개월= 370,110

4.기납부세액
이미 매월 급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납부한 부분을 공제합니다.
(47,400+49,790+61,830)=159,020

5.실납부세액(납부세액-기납부세액)=370,110-159,020=211,090

이 계산방법은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하여 계산된 내용입니다.

간이세액조견표는 매월급여를 수령시 동일한 금액을 12개월동안 받는다고 가정하여 계산되는 세액입니다.

그런데 상여라는 항목이 추가 되어 기존의 평균임금을 재계산하여 세액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증가되어 기존 납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상여금 지급시 추가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윗분의 말씀대로 연말정산이 정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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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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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흥부
별신 열심답변자 eXpert
서비스업 #회계사 #세무사 수학, 회계, 감사, 재무 관리 65위,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근로소득세는 매월 원천징수를 한 후 연말에 정산을 하여 정산시 계산된 세액보다 기중 원천징수가 많으면 환급하고, 적으면 추가납부합니다.

 

따라서 기중 원천징수가 많다고 낙담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기중 원천징수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하는데, 이 조견표는 간략하게 급여 구간을 정하고(급여가 크면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원리는 동일함), 거기에 근로소득공제, 간단한 인적공제(부양가족) 및 국민연금 등 계산이 용이한 특별공제 항목만 감안하여 작성된 표라서, 실제 연말에 보험료, 의료비, 카드 사용액 등이 추가되면, 일반적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상여는 매월 발생하지 않고 분기별로 나오는데, 이 경우 간이세액조견표를 적용할 경우 상여금을 3으로 나누어 나온 급여구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3을 곱하여야 정확한 원천징수금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흔히들 착오를 범하곤 합니다. 급여를 3으로 나누고 세금에 3을 곱하는 것은 일종의 누진세율 효과를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미리 세금을 많이 떼이는 것이어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으나, 연말에는 환급이 될 것이므로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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