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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복지공단 질문
법원에서 확정증명서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되는데

부산지방법원 사건인데 인천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가요?

부산에서 난 사건이고 제 거주지역은 인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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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17 조회수 274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jinj****
채택답변수 21받은감사수 1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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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때문에 확정증명원과 판결문,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려 하시는거죠?

사업장(혹은 마지막 근무 현장)이 부산이라면 부산의 해당 지사에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신청은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합니다. 방문하기 쉬운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서류제출하시고 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하시면 담당자분께서 부산으로 서류 이송을 해주실거에요~ 걱정말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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