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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택시 부당요금 무고죄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카카오택시콜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강남부터 잠실까지 가는 콜이라고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짧게 진술형태로 쓰겠습니다.)

손님탑승 후 목적지까지 가던길에 빨리가달라고하여

그럼 지금 길이 막히는데 A길로 갈지 B길로 갈지

물어봤으나 본인이 어떻게 아냐며 빨리만 가달라고 함.

카카오톡네비게이션대로 A길로 갔음.

손님 "왜 이길로가서 이 금액이 나오게 한거죠?"
기사"카카오톡 네비대로 간것이다. 원래 길대로 갔음 더 막혔을것이다."
손님"아니다. 원래는 만원정도금액에 15분이면 가는거리를 멋대로 돌아가서 그런거다. 그래서 돈을 못 준다."
기사" 무슨소리냐. 빨리 가달라고해서 지름길로 간거다.(거리상 멀었으나 당시 막히는 상황이어서 네비게이션상 최적길을 알려준거였음을 고지함)"
손님"말도안된다. 돈을 못준다."

마침 지나가던 경찰차가 있어 그럼 저기서 해결하자. 하니 승객은 그냥 돈을 주며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며 내렸습니다.

이후 손님이 물건을 놓고 내려 손님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물건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갔는데 손님이 신고를 하여 진술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일이 경과하여 블랙박스 기록은 삭제된 상태이고

다만 운행기록은 있기에 그것을 떼어서 진술서와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런경우에 기사는 단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 승객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기사의 불친절, 언행이 좋지않음 등은 승객이 입증해야하는 반면 이런경우는 왜 기사에게 더 불리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는 승객들의 무분별한 신고, 화풀이성 신고등을 고려하지않은채 신고를 촉구하는 광고를 되풀이하고 있는것도 화가납니다. 이 부분을 건의할 수 있는 곳은 120측외에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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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08 조회수 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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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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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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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무고죄는....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수사기관이나 징계담당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택시요금부당징수에 관한 신고건이라서.....징계처분과는 관련이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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