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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해석
tlgn**** 조회수 199 작성일2023.09.19
현재 현역복무 약 2년후 군무원경력 3년정도를 가지고있습니다.
군무원 퇴직후 공무원 이직을 계획중인데 경력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1. 공무원 정근수당산정 경력기간,
2.연가산입경력기간
3. 특정직공무원-> 지방직이직시 승진최소소요기간중 절반산입
4. 호봉
이중 1.2.3.4번 다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상 재직기간 산입이라는말이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군무원 퇴직시 일시금수령후 재임용시에 연금공단에
해당 퇴직 일시금+ 군 기여금을 내지않으면
정근수당, 연가개수, 근무경력산입등을 적용받지못하나요??
아니면 연금(기여금) 납입과 경력인정은 따로여서 안내도 전체 적용되는부분인가요?
○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 없음)을 말함. 따라서 공무원 임용전의 군복무경력이나 공무원 신분이 단절된 과거의 공무원 경력도 연가일수 산정 재직기간에 포함됨" 이라 하더라고요.
어떤분은 호봉은 인정되나 정근수당, 연가개수, 승진소요경력은 인정안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느부분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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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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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저승사자 윤데쓰
달신
40대 이상 남성 공무원 직업, 취업, CAD, 취업 정책, 제도 98위 분야에서 활동

ㄴㄴ 군인은 국민이 아니라 무효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