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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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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4
작성일2021.06.11
안녕하세요
한해에 2채를 팔게 될경우 기본소득공제는 처음 양도한 매물에 공제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 a를 팔았지만 소득없이 손해를 보고 판거라 어차피 소득도 없고 세금도 없어요 신고하니까 기본공제 0으로 표시 되긴 하네요 !
이럴땐 올해말에 b를 팔때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는거죠?
한해에 2채를 팔게 될경우 기본소득공제는 처음 양도한 매물에 공제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 a를 팔았지만 소득없이 손해를 보고 판거라 어차피 소득도 없고 세금도 없어요 신고하니까 기본공제 0으로 표시 되긴 하네요 !
이럴땐 올해말에 b를 팔때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는거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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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 기본공제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년도에 과세되는 2개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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