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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분양담첨 인지세
ssil**** 조회수 2,280 작성일2021.08.22
올해 초에 아파트 분양당첨되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아파트 인지세를 15만원 내고 우체국이나 인터넷에서 발급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부린이라 좀 도와주세요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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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기
은하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부동산 #사이버대학 #임대주택 분양, 청약 15위, 전세 71위, 부동산, 건축 54위 분야에서 활동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국세청 예규 소비46420-10131, 2003.12.15).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르면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분양계약서에는 15만원의 인지세를 내야 하며,

인지세 납부 방법은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15만원 상당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거나, 본인이 직접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15만원을 납부하고 전사수입인지를 인쇄하여 분양계약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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