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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국세청 예규 소비46420-10131, 2003.12.15).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르면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분양계약서에는 15만원의 인지세를 내야 하며,
인지세 납부 방법은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15만원 상당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거나, 본인이 직접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15만원을 납부하고 전사수입인지를 인쇄하여 분양계약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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