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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jgw9**** 조회수 963 작성일2024.10.10
지역건강보험료 계산은 종합소득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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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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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좋은눈썹공주
우주신 열심답변자

네, 지역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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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정보 :

지역건강보험료 계산은 종합소득으로 하는건가요?

2024.10.1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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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OME
절대신 열심답변자
외국인 한국생활 2위, 외국인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등의 재산등으로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으로만.

2024.10.10.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관련하여 일반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주민등록기준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합니다.

보험료 납부 의무는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소득(법조항)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소득평가율

이자소득(제16조)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없음)

100%

배당소득(제17조)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없음) + 배당가산액

100%

사업소득(제19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00%

근로소득(제20조)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액

50%

연금소득(제20조의3)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전 총연금액

50%

기타소득(제21조)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00%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 2024년 귀속분 → 2025.5. 신고 → 2025.11.부터 2026.10.까지 적용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2년 소득 ☞ 2023.1월 ~ 2023.12월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음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 건물·토지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재산자료 적용률

- 주택: 시가표준액(공시가격)×적용률(60%)

- 건축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적용률(70%)

- 토지: 시가표준액(공시가격)×면적×적용률(70%)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재산금액 구간별 차등없이 재산과표 1억원 기본 공제 (2024.2월분 부터 적용)

재산금액 구간별 차등없이 재산과표 5,000만원 일괄 공제 (~2024.1월분 까지 적용)

전·월세 금액 평가 방식 : 30% 평가율 적용

※ 전·월세 평가 금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계약정보를 매월 구축하고 확정일자 계약정보가 없는 경우 관할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금액을 반영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민원신청에 따라 전월세계약서 등의 금액으로 조정.

지역보험료 계산방법(2024년도 기준)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소득, 재산(전월세 등 포함)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하고, 소득월액 28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 소득월액 28만원 초과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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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투자자
초수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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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