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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8,175 작성일2005.08.31

결혼비용으로 300~500만원 정도 대출이 필요해 문의한 결과

한 분께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궁금증은..... 제가 현역 직업군인(3년단기장교)인지라

군인도 근로복지공단 대부 대상이 되나 싶은게... ^^

내일 전화해 봐도 금방 알 수 있겠지만... 궁금증이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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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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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물신
부동산담보대출 23위, 전세, 일반인신용대출 분야에서 활동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을 받으세여

700만원까지나오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제가 조견표를 올려드릴테니 참조 하시구요

내일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여

근로복지 공단 :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근로자들의 목돈지출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를 무보증으로 대부해 드리는 제도

 

1). 대부대상

 - 소속사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월평균 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자

 

2). 대부종류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3). 대부한도

 - 대부종류별 각 700만원(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

 -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는 1,000만원

 

4). 대부조건

 - 연 3.8%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 보증요건

 - 무보증 신용대부

 - 신용보증 한도액 : 700만원(중복대부자 및 중소제조업체 근로자는 1,000만원)

 - 보증료 : 연 0.9%

 

6). 준비서류

 -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대부신청서, 원천소득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본인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호적등본

 

7). 대부시기

 - 결혼일로부터 90일 전후

 

8). 신청 및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복지팀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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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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