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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양전환 민간임대아파트와 분양권 소유 시 양도세
비공개 조회수 1,029 작성일2024.05.24
안녕하세요?

현재 분양전환 민간임대아파트(A)에 거주중이며
미분양으로 선착순 분양 받아 입주했습니다
5년 조기분양전환이 추진 중으로 세대원 전원이 5년간 거주했고, 명의자인 제가 무주택이라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았는데요,

남편의 명의로 22년 1월 7일에 분양권(B)을 취득했고, 입주예정일은 올 11월입니다.


1. 올 8월에 분양전환 예정인데요, 그럴 경우 민간임대아파트 (A)와 분양권 아파트 (B) 중 어느 것이 선주택이 되나요?

2. 민간임대아파트 (A)는 매도할 의사가 있고 분양권 아파트 (B)는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올 8월에 분양전환이 될 경우 B입주 전에 A매도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선착순 분양이어서 취득세, 양도세가 없다고 했는데 분양권 때문에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분양전환이 늦어져서 B 등기 후 A가 분양전환 된다면 언제 어떤 순서로 매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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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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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별신
부동산, 건축 71위, 부동산, 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해당 사안은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여지며....

1. 분양전환임대아파트(A)의 분양시점이 올 8월경이라하고,

분양전환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8~9월경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것이므로,

분양권 아파트(B)의 입주시기가 11월 경이라면 A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을 적용받는 최초주택일 것

으로 추단됩니다.

2. A주택의 매도의사가 있다할지라도 B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전까지 매각이 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잘 따져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주택의 경우 양도세비과세 요건(5년간 거주, 조정대상 지역여부도 충족)을 충족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1주택시를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것(취득세의 부담도 없다는 것은 잘못

알아들은 것으로 보임)이니... 2주택 보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할 것임)

대충 훓어볼 때에는 A주택의 매각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정확한 바는 님이 직접 공부를 해서 알아내시는게 더 보람찰 것입니다)

3. 분양전환이 늦어져서 B주택부터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잘못하면 A주택의 분양전환을

못받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유의하셔야 할 겁니다.

A주택의 성격이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분양전환임대아파트라 하더라도 공공자금으로

건설 공급된 분양전환임대아파트라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무주택자에게만 분양전환되므로, 분양전환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미리 해당 임대분양전환공급 사업자에게 그러한 경우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