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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137 작성일2022.02.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③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피해아동이 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취소신청 하면 당연히 취소 되나요? 판사가 또 판단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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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 가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 및 답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③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④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아동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신청의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신청의 사안에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안 등의 법리와 법적 절차의 진행 및 대응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향과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변호사가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 등을 이끌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수행했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 등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 등의 성공사례들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질문 내용과 직접적인 답변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나 필요하시다면, 피의자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관련인 등으로서도 (피해자나 관련인 등은 반대의 입장이나 중립적인 입장 등에서)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의 조력 사항과 역할을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변경된 형사사법제도가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38인의 형사전문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위하여 각 소송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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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등으로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 가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전화 02-782-9980, 긴급 010-8071-9984)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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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