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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오늘 유산했다고하는데 지원금 바우처 나오는게 있나요? 바우처 등록하면 부모님이 알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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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종합상담실 러브플랜 입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에 사용 가능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대상: 내용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청소년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두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채널을 이용하시면 분야별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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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