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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아동수당 통장검사기준
뿌잉뿌잉 조회수 460 작성일2024.05.31
장애아동수당처음신청할때 소득기준같은거보나요? 현재기초수급자고 중간에수급자끊길때아빠한테생활비를타서써가지구요 ㅠㅠ 아시는분있으면알려주세요 장애아는6세아들이고 저랑둘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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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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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지원대상--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2024.06.0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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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초인
성장, 영양 관리 35위, 소아청소년과, 안과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아이사랑 상담실입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채널을 이용하시면 분야별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365일, 24시간(https://www.childcare.go.kr)

▷ 전화상담: ☎1644-7373

▷ 대면(화상)상담: 사전예약제 운영(☎1644-7373, 아이사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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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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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초수

2024.07.05.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zzan****
영웅

[질문]

장애아동수당처음신청할때 소득기준같은거보나요? 현재기초수급자고 중간에수급자끊길때아빠한테생활비를타서써가지구요 ㅠㅠ 아시는분있으면알려주세요 장애아는6세아들이고 저랑둘만살아요

[답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은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현재 기초수급자이시면 지급대상에 속하시고 나중에 수급자가 끊기더라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0.25.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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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수

소득기준 확인 합니다.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국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을 돕는 지원인데요

참고 글 링크 달아둘게요.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