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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2024.06.02.
안녕하세요. 아이사랑 상담실입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채널을 이용하시면 분야별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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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질문]
장애아동수당처음신청할때 소득기준같은거보나요? 현재기초수급자고 중간에수급자끊길때아빠한테생활비를타서써가지구요 ㅠㅠ 아시는분있으면알려주세요 장애아는6세아들이고 저랑둘만살아요
[답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은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현재 기초수급자이시면 지급대상에 속하시고 나중에 수급자가 끊기더라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0.25.

소득기준 확인 합니다.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국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을 돕는 지원인데요
참고 글 링크 달아둘게요.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