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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근처에 집을 구해서 거주하면서 집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기금 전세대출 받으실수 없지만
은행의 일반 전세대출은 주택 소유하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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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1금융권 한도는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안심전세의 청년전세 또는 신혼부부는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 전세대출 금리는 현재
하*은행 금리 연 최저 3.61%~ 2년 고정금리
기*은행 금리 연 최저 3.63%~ 2년 고정금리로 가장 저렴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 금리가 다를수 있습니다.
은행 정식상담사에게 안내 받으시면, 최저금리 적용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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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6.17.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비공개 조회수 23 작성일17시간 전
현재 50년 가까이 된 구옥에 살고 있습니다.
집도 작고 손 볼 곳이 많아 근처에 집을 구해서 거주하면서 집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집이 팔린 게 아니라 여윳돈이 없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직장이동, 자녀교육, 학교폭력 등등의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노후주택 수리를 이유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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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1주택소유중이시면,
정부지원 전세대출 (버팀목대출 등)은 받을수 없지만,
1금융권 일반전세자금대출로 최대 3억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기준으로 일반전세대출금리는 3.7~3.9%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상담원하시면, 연락주시면 됩니다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 등의 1금융권중에서 가장 금리낮은 곳으로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