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부모님의 토지를 상속받으시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토지등기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속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니, 답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문제 발생 원인
과거 주소 이전 누락: 부모님께서 과거 주소를 이전하셨지만, 토지등기에 반영되지 않아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소 오류: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을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결 방안
등기소 방문 및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정확한 등기사항을 확인합니다.
등기관 상담: 등기소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주소 불일치로 인한 상속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문의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동일인임을 증명:
추가 증빙자료 제출: 부모님이 과거 해당 토지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예: 과거 주민등록표 등본, 세금납부 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등)를 제출합니다.
증인 확보: 부모님이 해당 토지에서 거주했음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증인으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 제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 등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소송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복잡한 법률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We Believe in JUSTICE"
창세는 법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창세 법률사무소 상담 대표전화 1566 - 6107"
2024.08.23.
할아버지, 아버지 제적등본, 과거 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입증이 부족한 경우 법무사의 보증서면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그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279]
2024.08.23.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독자적 판단기관인 등기관 업무를 5년간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법인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대한 판단능력이 있어, 그 누구보다도 매우 복잡한 등기, 어려운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대위등기, #외국인등기, #재외국민등기 등을 매우 잘 처리하고 있기에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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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와 같은 경우,
즉 오래된 토지는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968년도 주민등록이 시행되기 전에는 성명과 주소만으로
등기를 해야 하므로
사건 자체가 다소 복잡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는 주소경정등기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등기부와 각종 자료를 파악해봐야 등기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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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이메일 dongholaw@naver.com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