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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되는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1,381 작성일2024.08.14
1. 주택임대소득은 기준시가,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사업소득 비과세 혹은 과세잖아요
이때 임대소득이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면 건물주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받아야되는건가요?

2. 임대할때 상가 목적이면 건물주인은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받아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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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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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임대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해

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주택임대업은 부가세 과세

되지않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러나,상가 임대업은 부가세 과세사업자이므로 일반과세자이면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해 납

부해야합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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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일 때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 사업자 등록 여부: 주택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주택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때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주택임대소득: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받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주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상업용 건물(상가 등)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업용 건물의 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상가 임대 시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 사업자 등록: 상가 목적의 건물을 임대할 때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거래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주택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주거용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 임대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 및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아래에 자세한 설명글을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