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동의
king**** 조회수 2,993 작성일2013.12.05

제목 그래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자료 제공 동의를 했는데 ( 배우자)

기존에 등록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기존에 다른 사람 쪽으로 (처제) 연말정산 등록이 되어 있을수도 있고

이번에 제가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면서 제쪽으로 넘어왔을수도 있는데

후자일 경우 제가 다시 등록을 하면 기존거는 사라지고 오늘 신청한 시점으로 다시 공제가 시작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거 덮어쓰고 추가로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배우자 피부양자 등재신청은 9월경에 했습니다.

 

지식인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금융 재테크 전문가
식물신
근로기준, 연말정산 59위,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말 그대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일 뿐 여기에 등록했다고 해서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연마정산 기간에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재를
하고 증빙서류로 제출을 해야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동의 신청과
공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13.12.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