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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완납증명서(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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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6
작성일2024.04.15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4대보험완납증명서가
대표자 본인(개인)명의로도 가능하고, 사업장 명의로도 가능한가요?
두개 다 가능하다면 둘의 내용이 다를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개인은 체납이 있는데 사업장 명의로 발급했을 때 안나온다던가...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네요 ㅠ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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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사업장의 근로자가 있어서
사업장성립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사업자번호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다면(사업중만 있다면)
주민번호 기준으로 발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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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와 사업자명의 개념은 다르며, 발급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개인사업자와, 사업자의 발급 방법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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