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4대보험완납증명서(개인사업자)
비공개 조회수 506 작성일2024.04.15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4대보험완납증명서가
대표자 본인(개인)명의로도 가능하고, 사업장 명의로도 가능한가요?
두개 다 가능하다면 둘의 내용이 다를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개인은 체납이 있는데 사업장 명의로 발급했을 때 안나온다던가...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네요 ㅠ 설명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있어서

사업장성립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사업자번호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다면(사업중만 있다면)

주민번호 기준으로 발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04.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ks4****
초수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