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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배우자소득 문의합니다
ku**** 조회수 455 작성일2024.01.26
연말정산시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배우자는 3.3% 공제 하는 아르바이트로 23년에 세후 150만원의 급여와
은행예금이자소득 700만원. 국내주식 매도차액으로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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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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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30대 금융인 #AFPK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아비라크샤 주식, 증권 3위, 경제 동향, 이론 2위, 예금, 적금 2위 분야에서 활동

✥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세후 150만 원의 급여가 근로소득이면 100% 가능, 사업소득이라면 150만 원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100만 원 이하가 된다면 기본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어떤 사람이건, 결국 나에게 돈을 내는 사람(= 신용해 주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하고 기여합니다. 지식iN은 무보수이므로 제가 이 답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 전자책 상품 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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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