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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연금담보대출한도에 관해...
비공개 조회수 9,452 작성일2006.05.12

공무원 연금담보대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대출한도가 퇴직금예상가능액의 50%라고 되있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 재직한 지 1년정도 밖에 안 된 경우에는 1천만원정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예상가능금액이라 말함은 현재까지 적립된 연금내에서 50%까지 대출 된다는 말인가요.. 아님 퇴직시때까지의 연금예상액을 계산해서 그때 수령할 가능금액에 대해서 50%를 적용한다는 말인가요...

 

만약 1년정도 재직한 사람은 현재까지 연금이 얼마 안되니까.. 대출가능금액도 얼마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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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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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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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봉
고수
부동산담보대출 분야에서 활동

공무원1년재직하시면 당사우대대출상품에 해당되십니다!!

최고5000만원까지가능하며 금리는 10%미만으로 나오게됩니다!!

연금은 얼마되지않으니 천만원대출이 힘듭니다!!

쪽지남겨주시면 친절히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