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공무원 연금담보대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대출한도가 퇴직금예상가능액의 50%라고 되있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 재직한 지 1년정도 밖에 안 된 경우에는 1천만원정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예상가능금액이라 말함은 현재까지 적립된 연금내에서 50%까지 대출 된다는 말인가요.. 아님 퇴직시때까지의 연금예상액을 계산해서 그때 수령할 가능금액에 대해서 50%를 적용한다는 말인가요...
만약 1년정도 재직한 사람은 현재까지 연금이 얼마 안되니까.. 대출가능금액도 얼마 안되는 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공무원1년재직하시면 당사우대대출상품에 해당되십니다!!
최고5000만원까지가능하며 금리는 10%미만으로 나오게됩니다!!
연금은 얼마되지않으니 천만원대출이 힘듭니다!!
쪽지남겨주시면 친절히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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