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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연금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만큼 만60세 이후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가능하면 꾸준히 납부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처음부터 가입이 면제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수급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제외되는 날짜로 건강과 연금보험에 취득신고를 다시 하고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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