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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27 작성일2023.06.22
1. 1년 미만 월단위 발생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그 후에는 소멸되어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는게 맞나요?

2. 만약 합의 하에 이월을 하는 경우 이월 사용도 가능한게 맞나요?

3. 2번 질문이 맞다면, 이월시킨 연차 또한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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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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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 이월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대부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 이유는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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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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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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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친구
물신
남성 근로기준 60위, 노동 정책, 제도 48위, 노동조합, 노사관계 34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로 산정하더라도 퇴사시는 입사일로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최종적으로 산정 합니다

왜냐면 회계연도로 하면 유불리한 사람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해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첫 1년이 안 되는 기간에는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넘었을 때 15개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15개를 사용하다 남으면 재직기간 2년이 넘는 첫 달 임금 지급일에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퇴직 시에는 새롭게 1년이 시작하지 않기 때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발생된 연차 휴가를 사용 중에 있을 것입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