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여성/장애인 기업으로 등록하면 혜택이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8,746
작성일2016.02.16
우선 사장님이 장애인이시라 장애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장애인 기업이 될 경우 혜택이 있나요???
또 ,궁금한 것은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대표자가 여성이여야 가능 한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에 여성 근무자가 있으면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이또한 혜택이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장애인 기업이 될 경우 혜택이 있나요???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세제혜택과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지원 등의 혜택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http://www.debc.or.kr/default.asp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대표자가 여성이여야 가능 한 것인가요
여성이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뜻합니다.
여성기업 종합포털 http://www.wbiz.or.kr/index.do
2016.02.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