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언니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었는데 최근에 암으로 수술을 한다고 들었고 자궁암요양병원을 함께 알아봐달라고 조카한테 들었어요~
제가 인터넷활동을 그나마 가족들중에 하는편이라 이렇게나마 여쭤봅니다~ 자궁암요양병원 대전에 어디가 좋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요양병원 알아보시나 봅니다. 아무래도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신다면 컨디션 회복이 조금 빠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만 아무 곳이나 그냥 입원하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체크할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신 다음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7.15.
<힐링미> 추천드려요!!
전국에 있는 200여개 암요양병원 비교앱인데
지역별로 분류되어 있고, 상급병원 근처에 위치한 요양병원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해요
병원별로 시설이랑 식단 사진들 올라와있고
환자들이 쓴 후기도 있으니까 직접 비교해보시고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여름 이벤트로 회원가입만 하면 기능성 티셔츠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생활복으로 입기 좋더라고요ㅎㅎ
집에서 병원까지 무료로 픽업서비스도 해주고 생활용품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되게 여러가지 이벤트 진행중이던데 힐링미 한번 이용해보셨으면 좋겠네요^^
2021.07.16.
뇌졸중 재활치료 골든타임과 휴유증 예방
뇌졸중 환자의 큰 문제는 오랜 기간 겪어야 할 후유증입니다. 뇌졸중 환자 대부분이 언어 운동 인지기능 장애를 경험하고 식사, 목욕, 배변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뇌졸중 후유증을 줄이려면 최대한 빨리 재활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뇌졸중 수술에 대한 골든타임 못지 않게 뇌졸중 재활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뇌졸중 재활 골든타임 72시간
통상 뇌졸중이 발병하면 최소 72시간 안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발병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뇌 기능 회복이 이뤄집니다. 조기에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심부정맥 혈전증, 욕창, 자율신경계 이상, 폐렴, 관절 굳어짐, 근육 감소 등이 발병하며 장기적인 합병증에 시달릴 위험이 아주 커집니다. 특히 환자가 노인이면 근육 감소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재활치료는 필수입니다.
뇌졸중은 수술 후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아래 전문적인 재활병원에서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복주회복병원"을 입력해보세요.
2022.01.05.

No.1 재활 커뮤니티 재활랩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처음이라면 먼저 아래 [필수]정보부터 이해하시는게 좋습니다.
[필수] ▶ 요양원 vs 요양병원 vs 재활병원 차이점은? |
[필수] ▶ 요양병원 비용 구조 (치료비+ 간병비 + 병실료) |
▶ FAQ | 치매 |
요양병원 vs 요양원 vs 재활병원 차이점
■ 요양병원과 요양원 현실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 의료정책포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에 따르면
- 요양시설(요양원) 입소자 중 약 30%가 의료진의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고
-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약 절반은 병원 서비스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 조사되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요양병원에 적합한 환자를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요양원이 적합한 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요양병원과 요양원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환자와 보호자에게 맞는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인지능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치료보다는 돌봄이 필요한데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면 간병비 부담이 클 수 있고, 반대로 의사의 상시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요양원에 입소했다면 응급상황 시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요양병원 | 요양원 |
역할 | 치료 | 돌봄 |
서비스 내용 | 노인성 질병, 장애로 인해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세면, 배설, 목욕, 조리, 세탁) |
연혁 | 1994년 1월 | 2008년 7월 |
법률 | 의료법 | 노인복지법 |
적용보험 (재원) |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 11.52%) |
대상 | 제한없음 만성질환,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사람 |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인정등급 받은 사람 (치매, 뇌혈관 질환,파킨슨병) 1~2등급 인정자 3~4등급 중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5등급 중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의사소견서 |
서비스 제공 인력 | 의료인력 중심 배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상주 의사 근무 필수사항 - 의사 : 환자 40명당 1명 - 간호사(간호조무사) 환자 6명당 1명 | 요양 보호사 중심 배치 요양 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사 근무 필수사항 아님 촉탁의사 방문진료 가능 (한달 2번) - 간호사(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명 |
입원비 정부지원 | 80% (입원비에 약제비, 진료비 포함) | 80% |
입원비 본인부담 | 20% (입원비에 약제비, 진료비 포함) | 20% |
간병비 본인부담 | 100% (개인/공동 간병 여부 차이) | 0% |
식비 본인부담 | 50% | 100% |
비급여 | 진료비, 약제비 제외한 개인 소모품 영양제, 구급차 이용 | 약물처방, 외부 진료비 식비, 간식비, 1~3인실 상급병실료 6인실 병실료는 치료비에 포함 |
환자 부담비 (비급여 포함) | 월 90만원 ~ 160만원 (공동 간병비 포함) | 월 50~60만원 |
선택기준 | 위급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외료 진료나 약을 통해 유지가 가능한 경우 전문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 목적
요양병원은 증상에 따른 ‘치료와 재활’에 목적을 요양원은 ‘요양(돌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치료 (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의료진에게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요양원
돌봄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적용 보험 / 근거 법령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적용받는 사회보험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요양병원
건강보험 / 의료법
요양원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복지법
■ 입소자격
요양병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환자 본인 및 보호자의 선택 후 입원절차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및 수술 또는 상해 후에 회복기간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입원합니다.
요양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 입소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 제공 의료서비스 (서비스제공 인력)
요양병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의 인력배치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 주로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24시가 상주하고 있어 아침, 저녁 상관없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중심의 인력 배치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합니다. 단 촉탁의에 의한 진료 및 약처방은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며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합니다. 의사는 상주하지 않으며 한달에 2회 방문진료를 합니다.
■ 비용
요양병원
입원비 = 진료비 + 간병비 + 병실료
본인부담 20% (신기저하군, 선택입원군 40%), 약제비 및 진료비, 치료비 포함
보통 요양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60~80만원정도 발생함
재활치료 받는 환자는 100~120만원 발생함
본인부담금상한제도로 일정액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환급 받을 수 있음 (최대 584만원)
요양병원이라고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용하면 좋은 품질의 재활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병실료 : 6인실은 발생되지 않음. 진료 치료비에 포함되있음 (1인, 2인실은 별도 발생)
간병비 : 본인부담 100% - 비급여항목 (보통 공동간병 6대1 ~ 3대1)
환자에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위탁한 간병사가 담당하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식비 : 본인부담 50% (급여 등 보험종류에 따라 다름)
요양병원의 경우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 (처치 하나 당 비용이 따로 부과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와 달리 환자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가 적용됩니다.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함)
비급여항목이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고, 그 환자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
예) 간병비, 상급병실료
요양원
입원비 : 본인부담 20%, 정부지원 80%
간병비 : 정부지원 100%
식비 : 본인부담 100%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본인부담 100%,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요양병원 비용 구조 이해하기
요양병원 비용은 크게 치료비+ 간병비 + 병실료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의 상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
= 요양 급여 비용 총액(식대 제외)의 20% + 입원 기간 중 식대의 50%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은 진료비의 20%를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100%를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는데 예방접종이나 상급병실료가 해당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병원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식대는 5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수가구조
요양병원 입원 수가구조는 '일당 정액수가'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의 경우 노인성질환.만성질환으로 의학적인 상태가 안정되어 있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병원의 진료비 지불방식인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과다진료등으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하루에 정해진 금액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통제하여 과다한 비용이 청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입원 진료비의 경우 ‘7개(15개 중분류) 환자군별 일당정액수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의사·간호사 확보에 따른 차등적 입원료 가산(인력가산)’, ‘별도산정(행위별수가)’ 등을 합산해 산정한다. 일당정액수가는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해 증세의 경중도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한다.
재활치료비
재활치료비는 포괄수가제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비용을 내야 하는 대표적인 급여항목입니다.
정액수가와 별도로 산정 가능한 ‘특정 항목’으로는 식대 CT, MRI, 전문재활치료, 혈액투석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전문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2. 간병비
= 건강보험 적용 안됨 100% 환자부담. 간호사 당 환자 수에 따라 비용 정해짐
일반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병비에 따라 병원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되는 이유입니다. 요양원은 국가에서 요양보호사를 지원해 주지만 요양병원은 간병비를 환자가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간호보조업무와는 달리 위생 관리, 식사 보조 등 병상 생활의 도우미로서, 간병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적 계약 관계에 의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병비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한명의 간병사가 몇 명의 환자를 보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1대1 간병이라면 1명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1대6 간병이면 그만큼 비용이 분산되어 가격은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대1 간병비가 240만원이라면 2대1 간병은 120만원, 4대1 간병은 60만원이 비용이 책정되는 방식입니다.
3. (상급)병실료
= 4인실 이상은 기본 진료비에 포함. 1,2,3인실 추가비용 발생
병실은 4명, 6명 같이 여러명이 함께 쓰는 다인실이 있고, 소수만 쓰는 1인실, 2인실, 3인실이 있습니다. 4인실 이상의 다인실을 쓰는 경우에는 기본 진료비에 포함되어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1~3인실을 이용한다면 월 90~300만 원 정도의 상급 병실료가 추가적으로 부가됩니다. 병실에 대한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vs 요양원 가격 비교 및 선택기준은?
요양원은 노인 장기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주로 1-2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등급이 있으면 정부에서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만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평균 월 60~65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병비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법적으로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정해져있어서 추가 간병료가 없습니다. 단, 1인실과 같은 상급 병실에는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으로 선택을 하기 보다는 먼저 두 기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오는 곳인 반면 요양원은 일상 생활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가는 곳입니다.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같이 의사의 치료가 매일 필요하신 분이라면 요양병원을 가야하고 일상 생활을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략)
요양병원과 요양원,재활병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재활랩 커뮤니티를 참고하세요.
2022.03.25.
안녕하세요! 자궁암요양병원에 대해 알아볼 생각이신 것 같군요. 대전에는 여러 자궁암요양병원이 있지만, 몇몇 좋은 병원들을 소개해드릴게요.
1.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종합적인 병원 중 하나입니다. 많은 전문의가 있어 각종 치료와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유명한 병원입니다. 자궁암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정확한 진단과 포괄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3. 충청북도립보령병원: 보령시에 위치한 이 병원은 자궁암 진료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과 통합된 치료체계를 갖추고 있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전 지역에는 많은 자궁암 전문 병원들이 있으니 실제 상담을 받아보고 병원의 시설, 의료진의 전문성, 환자 치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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