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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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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서류는
신분증
계약서
인감
인감도장
등본
원초본
통장
재직+소득서류(직장인: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사업자등록증,부가세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등입니다
2021.05.05.
개인 신용조건으로 금융권의 대출상품 신청이 어려우셨다면
대출직거래 업체를 통한 일대일 상담으로
신용조회 없이 상품 비교상담 후
요즘 대세인 대출직거래 업체 통하되,
오래운영되고 보안성이 확실한 곳으로 알아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1.05.06.
주택공사/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구요.
공통 서류로는
등본 2통
초본1통 (원초본, 주민번호정정내역포함하여 발행)
인감 3통
전입세대열람원 (길주소/번지주소 모두)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소득/재직자료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가족 신분증 (국토부 주택소유여부확인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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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떠한 경우라도 대출 진행에 있어 불법수수료 요구 없습니다.
4. 해당 금융사 정식등록 상담사 및 여신금융협회 정식등록여부 체크 바랍니다.
2021.05.06.
허가업체조건 맞는 대출 상품은 있습니다.
대출의 정확한 가능성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는 보다더 세밀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여지시며 상담을 통하여 당일로 복잡한 절차없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듯 보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정식등록된 업체를통해서 대출을 신중하게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정확한 상담후 조건에 맞는 곳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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