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회사가 힘들어서 이번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는데
평일 말고 주말에 알바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주말 알바하면 고용보험 빠지는데
회사에 법적으로 피해가 없는지?
그리고 휴업하지 않고 근무하는날에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알바했도 괜찮은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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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주말 알바,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상황에서 주말 알바를 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시군요.
고용유지지원금과 주말 알바, 어떤 관계일까요?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주말 알바와의 관계: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것이므로, 주말 알바를 하는 것만으로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말 알바를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고용보험 상실: 주말 알바를 하면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대한 불이익: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 조치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휴업하지 않는 날에 퇴근 후 알바를 해도 괜찮을까요?
* 회사 내규 확인: 회사 내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퇴근 후 알바를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부당한 해고 방지: 회사가 퇴근 후 알바를 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상황에서 주말 알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 회사의 내규 및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정책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사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참고: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2024.09.04.

저도 지금 회사에서 휴직하는 상태인데요
인터넷에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고용센터 회사 관활지역 부서에 연락해봤더니 하루일하고 일용직 프리랜서 3.3 이런거 세금때는일 어쨋든 자기명의로 소득이 잡히면 다른곳 취업한걸로 볼수가 있어서 하지말래요
ㅠㅠ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