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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령기초연금 산정액 때문에요.
비공개 조회수 2,643 작성일2015.02.13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보니 올해부터 기초연금으로 통합이 되어서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6만원, 부부가구 9만 6천원 인상되어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아울러 기본재산액 공제한도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2009년 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됩니다. 

※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2009년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라고 나와 있더군요.

저희 할머니가 재산이 천만원 있어서 기초연금을 20만원씩 받았었는데 이번에 문중재산인 4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할머니 명의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액이 5000만원이니까 그래도 계속 기초연금이 20만원씩 나오나요? 월소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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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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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기본재산액 이내의 재산액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권이나 연금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문중재산의 경우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하지만 기본공제액 이내의 재산이니 딱히 번거롭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종중재산 등 공동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다른 분께 답변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3&docId=217519996&qb=65Ox6riw&enc=utf8&section=kin.qna&rank=29&search_sort=0&spq=0

기초연금 재산 중 토지・건축물・주택이 종중재산 등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제104조제1호~제3호)의 경우 일반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반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이 중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기초연금 대상이 되기 위해 포함되는 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종중재산으로 등기가 안되시니 이 경우에 해당하시지 않는군요.


종중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한하여 ‘합유등기’로 변경 등기 완료시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합유등기도 안되는 경우는 공동명의로 하셔서 그 지분을 낮추는 방법으로 하셔야겠지요.

합유등기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공동소유를 말함(등기 필요)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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