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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본재산액 공제한도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2009년 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됩니다.
※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2009년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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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이내의 재산액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권이나 연금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문중재산의 경우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하지만 기본공제액 이내의 재산이니 딱히 번거롭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종중재산 등 공동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다른 분께 답변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재산 중 토지・건축물・주택이 종중재산 등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제104조제1호~제3호)의 경우 일반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반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이 중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기초연금 대상이 되기 위해 포함되는 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종중재산으로 등기가 안되시니 이 경우에 해당하시지 않는군요.
종중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한하여 ‘합유등기’로 변경 등기 완료시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합유등기도 안되는 경우는 공동명의로 하셔서 그 지분을 낮추는 방법으로 하셔야겠지요.
합유등기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공동소유를 말함(등기 필요)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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