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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사회복지사 과제용으로 찾으시는 내용물인가요??
사회복지사 과제 관련해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수집해둔 자료들 있어요 공유해드릴게요!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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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보 도 자 료 | (배포) 2017. 10. 25(수) | |||
10월 26일(목) 14:00 이후 사용 | |||||
비고 |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브리핑 : 10.25(수) 14:00, 정부세종청사,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 | ||||
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 과장 오순종, 감사관 김효중 (02-3703-2054, 2053) 과장 황동준, 감사관 황정화, 윤찬구 (02-3703-2051, 2052, 2057) | |||
보건복지부 | 과장 정태길, 사무관 민선녀 (044-202-3320, 3325) 과장 강인철, 사무관 정명현 (044-202-3310, 3305) | ||||
고용노동부 | 과장 김환궁, 사무관 차용민 (044-202-7481, 7483) |
장애인 앞세워 자기 잇속 챙기기,‘이제는 안 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4개 점검, 위법․부당 사례 8개 적발 - - 장애인 복지시설 82개 점검, 위반사항 311건과 부당집행액 18억원 적발 - |
❖ 정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생산품 등을 납품하는 시설 34곳을 점검한 결과, - 8곳에서 생산시설 명의대여, 명목상 장애인 고용, 영리업체의 생산시설 변칙 지정 등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함 ⇨ 수사의뢰(4건, 명의대여․횡령 의혹 등), 지정취소(7건), 시정명령(1건) 추진 중
○ 점검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근로자에 적합한 품목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생산시설 수익금이 장애인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전반을 개선하겠음
❖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중 82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및 시설거주 장애인 개인금전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총 311건의 위반사항과 부당 집행액 18억원을 적발함 ⇨ 8억8500만원 환수, 과태료 부과 등 188건의 행정처분 등 조치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장애인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토록 하였으며, 후원금 관리도 투명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음 |
1 점검 배경
□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지정‘과 ‘복지시설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 (’08년) 66개소→(’16년) 492개소(장애인직업재활시설 359,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 133개소)
** (’14년) 8,961억원→(’15년) 1조 900억원→(’16년) 1조 980억원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업체가 생산시설로 위장하여 공공기관에 생산품을 납품하는가 하면,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개인금전 갈취, 보조금·후원금을 횡령하는 등 운영비리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협회 생산시설 ‘△△전자’ 348억 사기․20억 개인횡령, 대표 등 2명 구속(’15.11)
충북 장애인거주시설, 후원금·개인금전으로 법인 부동산 매입·보조금 횡령 등(’15.6)
□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 이하 ‘부감단’)은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ㅇ ’17년 3월부터 9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생산시설 34개소와 전국 10개 시·도 장애인복지시설 82개소를 대상으로,
ㅇ 직업재활, 생활거주환경, 특수학교 등 장애인복지 지원 활동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 주요 적발내용과 개선방안
| < 점 검 개 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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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17. 3월 ∼ 9월 ◈ (대상) ① 공공조달 실적이 높은 서울·경기 소재 생산시설 34개소 ② 특수학교를 운영하거나 규모가 큰 10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시설 82개소 ◈ (결과) 수사의뢰 4건, 행정처분 196건, 보조금 환수 8억8500만원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① 장애인근로자 맞춤형 생산공정 및 품목 선정 기준안 마련
ㅇ 일부 생산시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여 생산시설 명의를 다른 업체에 대여하거나, 장애인 대신 영리업체 소속 직원을 생산․영업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우선구매 혜택에서 장애인을 소외시키는 위법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붙임사례1 ~ 3 참조]
* (○○협회 △△사업소) 생산공장 주소와 제조물품(케이블보호관)이 ‘A산업’과 동일, 최근 3년간(’14~’16년) 전체 매입액은 71억원이며, 같은 기간 ‘A산업’으로부터 케이블보호관 등 64억원(약 90%) 매입
** (○○연맹 △△사업소) ‘B이사(이사업체)’와 명칭, 로고, 연락처 등 혼용 사용, ’16년 사업소 전체 매입액은 12억원이며, 같은 기간 이사업체(B이사, C트랜스 등) 장비대여로 11억원(약 90%) 매입
- 특히 매출액이 높은 품목*은 작업과정상 비장애인이나 생산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 활동에서 장애인근로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배재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 조명, CCTV, 배전반, 인쇄, 가구 품목의 공공조달 우선구매 매출이 전체의 62% 차지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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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생산시설지정 관련 심사기준」(복지부‘고시’)
‣ (목적)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 주도록 하여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아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정대상)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②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 ** 장애인복지를 주목적으로 허가받은 민법상 비영리법인(법인성격에 따라 부처별로 관리감독)
‣ (지정요건) 장애인 고용비율 및 직접생산기준 등1) 심사 후 복지부가 지정 - 고용비율 : 장애인 최소 10명 이상,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은 70% 이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60% 이상 * 중증장애인 : 지적․자폐성 장애인, 1~3등급 뇌병변장애인, 1~2등급 지체장애인 등
- 직접생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2) 에 따른 품목별 필수공정 수행에 필요한 설비, 생산 인력 등을 갖추고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시설 지정시 ‘생산 공정별 직무분석’과 ‘장애인 배치계획’을 제출받아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 생산예정 품목의 ‘장애인 직무 적합성 심사’를 강화하여 직무 전반이 물리적·기술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부적합하거나 작업 환경․과정 등에 안전 위협요인이 있는 품목은 지정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② 장애인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증진
ㅇ 생산시설 지정 효과로 매출이 급증하여도 매입을 부풀려 매출 대비 수익이 증가하지 않아, 우선구매 혜택이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임금 상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 (○○보호작업장, ’14.6 생산시설 지정) : (’14→’16년) 매출액 584백만→8,248백만(14배↑)
매입 539백만→6,604백만(12배↑) / 장애인고용 (’14년)18명→(’16년)20명 [붙임사례4 참조]
** (매출 상위 20개 생산시설) : (’14→’16년) 우선구매매출액 1,146억→1,794억원(56.6%↑)
외부매입액 1,030억→1,547억원(50.2%↑) 장애인급여 54억→70억원(28.5%↑)
ㅇ 과도한 원재료 매입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외주의존 공정 및 원·부자재 구입비 점유율을 고려한 생산시설의 외부매입 비율 상한선 도입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매출 증가가 장애인 고용 증대로 연결되도록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생산시설별 장애인근로자 필수 고용인원을 차등 산정하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정 근로계약시간을 보장하여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③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 감독체계 강화
ㅇ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없는 영리업체가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로 위장하여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후, 장애인복지사업 대신 영리활동에 치중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 ○○복지회는 장애인복지사업 실적 없이 ’16년 법인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 허가 주무관청에 제출(○○복지회 대표이사는 과거 ‘K기획(인쇄업체)’를 운영하였으며, 복지회 설립후 K기획 대표직을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인쇄디자인 등 명목으로 1억7천여만원(’16년) 내부거래) [붙임사례5 참조]
- 또한, 일부 단체의 경우 법인 산하 사업단 단위로 다수*의 생산시설을 지정받아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회 생산시설 3개소 운영(매출 300억), ☆☆협회 생산시설 7개소 운영(매출 229억원)
- 이로 인해, 우선구매 혜택이 일부 영업능력이 뛰어난 장애인복지단체 수익사업체에 집중*되어 실제 장애인복지를 실천하는 건전한 단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 생산시설 3개 이상 보유 장애인복지단체 12개소가 ’16년 전체 우선구매 매출액의 29.5%(1,573억원)
** ’16년 우선구매 매출액 100억원 이상 6개소 / 1억원 이하 271개소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시설 지정 시 과거 장애인복지사업 실적을 확인하고, 생산시설로부터 향후 ‘수익금 활용계획’을 제출받아 우선구매 혜택이 온전히 장애인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우선구매특별법 상 행정제재인 생산시설 ‘지정취소’가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중단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경제적 제재 방식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생산시설의 영리목적 사업 변질을 예방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①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복리증진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선
ㅇ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고용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별도 지원** 받아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토지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붙임사례6 참조]
* 일반 사업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 보조금으로 운영비 지원
** ‘16년 약 300억원(고용장려금 지급이 확인된 306개 사회복지법인)
ㅇ 앞으로는 법인이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 장애인을 위한 임금, 시설환경개선 등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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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2.9%, 공공기관 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 예산(백만원): (’14)141,729 → (’15)148,224, → (’16)158,155 ‣ 장애정도, 근속년수 등에 따라 1인당 월 15∼6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 사용처 제한 없음 |
② 후원금 기탁서 서식 등을 구체화하여 투명하게 관리
ㅇ 일부 법인과 시설에서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후원금’을 융자금 상환이나 개인명의 콘도회원권 연회비 지출 등 용도와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붙임사례7 참조]
ㅇ 앞으로는 후원자가 후원금 기탁 시 사용 용도를 명확히* 지정하여 기탁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사용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후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후원자가 후원금 사용처를 지정할 경우, ‘법인·시설 운영에 사용 등’ 포괄적으로 지정하던 것을 용도(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등)를 세분화하여 지정
| < 후원금 사용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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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는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 비지정후원금은 사용기준이 있으나 지정후원금은 세부기준 부재 ‣ 비지정후원금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토지·건물 등의 자산취득비 사용 금지 |
③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 철저
ㅇ 입소자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개인금전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아파트 2채(3억)를 구매한 후, 시설장이 거주하거나 월세로 임대를 주는 등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의 문제점도 확인됐습니다. [붙임사례8 참조]
ㅇ 앞으로는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거주 장애인의 금전이 본인의 여가활동 등 개인용도로만 지출되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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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금전 종류 : 시설 입소자의 장애연금*, 결연후원금, 급여 등을 말함 *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매월 기초급여 21만원, 부가급여 2만원∼28만원 지급 ‣ 입소자의 개인소득은 원칙적으로 본인 관리 원칙,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장 작성 후 관리 ‣ 대리인에 의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지출 시마다 장애인 본인 동의서 징구 |
3 향후 추진계획
□ 지금까지 복지법인이 명목상으로만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악용사례가 국회·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다수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개선 추진을 새 정부 국정과제(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로 채택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ㅇ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유대 강화와 국민통합을 추진하여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한층 더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관련 ‘기준’개정이나 ‘지침’제정 등 단기간에 이행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법령 개정사항은 연구용역 결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앞으로, 부감단은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법령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23.05.25.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관리 부실과 폭행,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의 재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부실함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