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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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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1종 시공업체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공은 제2종업체가 하고 서류 등 신청은 1종업체 면허를 사용하거나 의뢰를 해야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2024.07.27.
시공사 대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특정일 경우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를 합니다
그리고 완성검사를 하는데 수수료가 10만원 정도 됩니다 보통 이게 끝이아니라
안전공사 기술검토 도면 및 서류 제출 승인후 완성검사 서류 및 도면 제출 안전공사와 현장에서 검사를 받죠
그리고 동시에 공급사 인허가 까지 진행해야됩니다
사무직의 일이 2번 들어가게 되고 맞지 다른시설의.맞지.않는 연소기 나 경보기등을 모두 조사해서 서류 와 동일 작업을 해야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단한 일이될수있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1번 해야될일을 2-3번해야되기에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
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