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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매출감소 33% 인데 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안될까요?
신월동아파트천사 조회수 356 작성일2021.04.01
매출감소 33% 인데 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안될까요? 2018년 사업자,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33%감소ㅠㅠ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출확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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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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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특고, 프리랜서), 노점상, 법인택시 기사, 저소득층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100~150만원

특고 프리랜서 50~100만원

대학생 250만원(50만원 x 5개월)

저소득층 50만원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노점상 50만원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http://m.site.naver.com/0M33K

2021.04.01.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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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가 안됩니다.] 안나오는 분들은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에요 (5인이상 사업장, 공동대표자, 다수업체 보유자, 20.12월 이후 개업자, 연매출 10억 초과자, 부가세 미신고자)는 4월 19일 이후 신청 가능해요 [*2차 신청기간에 하세요 아래 출처]

2021.04.01.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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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계속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 200만원,나머지 일반업종은100만원입니다

-출처 http://m.site.naver.com/0Kujn

2021.04.01.

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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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단순 1차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1차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경우라면

1차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서

2차 신속지급때에 신청해보세요.

집합금지 영업제한​​

-공동대표 사업자 등 추가증빙 필요

-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 확인지급

일반업종

-매출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경우 DB업데이트 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과 대상에 관한 글을 참고해보세요

http://m.site.naver.com/0LXwK

2021.04.01.

10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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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1차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부가세 언제 신고하셨어요?

일단,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의 답변을 가장 정확한 근거 자료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자료 캡쳐 사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고(3.29일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신속지급에 해당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4월 하순 경 진행되는 확인지급 시 필요한 서류들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콜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1.25이 아니라 2.25 부가세 신고한 업종은 국세청 자료가 넘어간 뒤에,

4.19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 공고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됩니다.

아래 링크를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확인할 때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라면 1~2초 꾹 누르시면 됩니다.

http://m.site.naver.com/0K37x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