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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필요경비 : 취.등록세 및 법무비용, 중개비용 등으로 양도소득세신고시 영수증 제출
*장기보유특별공제 : 사업용토지는 공제받고, 비사업용토지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세율 : 사업용토지는 일반누진세율 6%~38%를 적용하고, 비사업용토지는 16%~48%를 적용합니다.
★재촌하는 임야는 사업용토지로 판단이 가능하며, 부재지주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 13,200만원 취득가 4,320만원일 경우 부담할 세액(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은 사업용토지일 경우
1,000만원 정도이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경우 부담할 세액은 2,500만원 정도입니다.
*아래 동작지점을 클릭하면 연락처가 있으며 궁금한 사항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고,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 주민등록초본을 팩스로 보내시면 보완하고 검토하여 신고해 드립니다.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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