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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양도세 계산법
비공개 조회수 3,951 작성일2016.02.23
2006년 6월 1일에 43,200,000 주고 산 토지를 132,000,000만원에 팔려고 합니다. 토지는 임야이며 농사는 짓지 않았습니다. 매매시 양도세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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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앤리얼티 임중화
우주신
소득세 8위, 매매 9위, 세금, 세무 19위 분야에서 활동

★임야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필요경비 : 취.등록세 및 법무비용, 중개비용 등으로 양도소득세신고시 영수증 제출

*장기보유특별공제 : 사업용토지는 공제받고, 비사업용토지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세율 : 사업용토지는 일반누진세율 6%~38%를 적용하고, 비사업용토지는 16%~48%를 적용합니다.

 

★재촌하는 임야는 사업용토지로 판단이 가능하며, 부재지주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 13,200만원 취득가 4,320만원일 경우 부담할 세액(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은 사업용토지일 경우

1,000만원 정도이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경우 부담할 세액은 2,500만원 정도입니다.

*아래 동작지점을 클릭하면 연락처가 있으며 궁금한 사항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고,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 주민등록초본을 팩스로 보내시면 보완하고 검토하여 신고해 드립니다.

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