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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 상가주택의 주택 간주임대료
비공개
조회수 196
작성일2024.02.21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사업자로 되어있는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상가는 부가세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주택은 부가세없는 계산서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택임대신고를 할땐 면세사업자를 내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데
일반과세사업자로 돼있는 상가주택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은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신고서 상의 면세수입금액으로 갈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3주택 이상일 경우 이 주택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나요?
계산해야 한다면 부가세신고서 상에 어느 부분에 계상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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