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 상가주택의 주택 간주임대료
비공개 조회수 196 작성일2024.02.21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사업자로 되어있는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상가는 부가세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주택은 부가세없는 계산서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택임대신고를 할땐 면세사업자를 내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데

일반과세사업자로 돼있는 상가주택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은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신고서 상의 면세수입금액으로 갈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3주택 이상일 경우 이 주택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나요?

계산해야 한다면 부가세신고서 상에 어느 부분에 계상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엑셀택스 EXCELTAX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부가가치세 3위, 소득세 7위, 세금, 세무 10위 분야에서 활동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이므로 면세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4.02.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셀택스 EXCELTAX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