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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질문
조회수 2,670 작성일2023.12.15
제가 기초수급자이고 일은 프리랜서로 일용직 월20정도씩은 4개월정도 일했습니다.
미소금융보니까 취약계층에 한부모나 막 여러가지 있던데 저는 그곳에 포함은 안되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개인혼자 자립생활중인데 그럼 신청해도 취약계층으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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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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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지원 대상

아래의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 부모가족 가구주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제7조제3항의 적용 기간에 해당하는 자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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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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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시민

[질문] 제가 기초수급자이고 일은 프리랜서로 일용직 월20정도씩은 4개월정도 일했습니다.

미소금융보니까 취약계층에 한부모나 막 여러가지 있던데 저는 그곳에 포함은 안되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개인혼자 자립생활중인데 그럼 신청해도 취약계층으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답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적용 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중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리때문에 힘드신 저소득저신용분들 곤란하시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이 있습니다. 한번 기준 해당되는지 보시고 조금이나마 저금리로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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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https://naver.me/5yBwCO7H

2023.12.1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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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a****
초인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취약계층자립자금에서 기준은 한부모가정, 장애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전세사기피해자 등 기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며 동시에 차상위계층, 신용평점 하위 20%,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해당 등 3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