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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이의신청
비공개 조회수 2,259 작성일2018.02.09
아빠가 작년 7월에 회사 때려쳤는데 소득분위가 떨어져서 이의신청하려해요 이의신청유형이 소득재산 이의신청인가요 아니면 가구원이의신청인가요 제 생각엔 소득재산 이의신청같거든요 그 분류로 들어가면 가구원 '부' 로 설정하고 대분류 '소득' 중분류는 상시글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너무 헷갈리는데 엄마가 아빠는 일용근로소득이래요 근데 소분류에 들어가면
1. 사망
2.근로사실없음
3.소득금액 다름
4.일용근로소득 실업급여 중복반영
5.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중복 반영
이래요 ㅎㅎㅎㅎㅎㅎ이중에 뭘 선택해야할까요
근데 중분류를 상시근로소득으로 설정하면 퇴사가 있어요 하............... 20일까지 신청하고 제출서류 내야된디 아빠가 안움직여요^^ 등록금 고지서는 나왔는데 제가 해야겠어요 제발 답좀 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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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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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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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국가장학1위 #학사행정제도1위 #장학제도1위 학사 행정, 제도 1위, 국가장학금 2위, 대학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가 근로시 하루출근에 따라서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다면 일용직에 해당 되고요

한달 근무일자 상관없이 결정된 급여를 매달 받았다면 상용직에 해당 됩니다


1.상용직에 해당 된다면 퇴사로 선택 하시고

2.일용직에 해당 된다면 2번이나 5번에 해당 될것 같네요

   (일용직 소득 심사는 전전 분기 소득으로 심사를 하니 6개월 이전 소득을 심사 대상이

   되니 소득에 적용 될수 있어요)


아빠에 소득부분을 재단 상담사에게 전화를 하시어 확인 하시고 진행 하는것이 답인듯

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학생에게 아버지 소득은 정보 공개를 할수 업사고 하면 아버지에게 전화 넘겨 주시면

아버지 본인 소득관련하여 상담사에게 확인이 가능 하다는 설명 드립니다


일단 먼저 소득부분 확인후 이의신청  하도록 하셔요

답변 도움 된다면 채택 바랍니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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