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사망
2.근로사실없음
3.소득금액 다름
4.일용근로소득 실업급여 중복반영
5.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중복 반영
이래요 ㅎㅎㅎㅎㅎㅎ이중에 뭘 선택해야할까요
근데 중분류를 상시근로소득으로 설정하면 퇴사가 있어요 하............... 20일까지 신청하고 제출서류 내야된디 아빠가 안움직여요^^ 등록금 고지서는 나왔는데 제가 해야겠어요 제발 답좀 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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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아버지가 근로시 하루출근에 따라서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다면 일용직에 해당 되고요
한달 근무일자 상관없이 결정된 급여를 매달 받았다면 상용직에 해당 됩니다
1.상용직에 해당 된다면 퇴사로 선택 하시고
2.일용직에 해당 된다면 2번이나 5번에 해당 될것 같네요
(일용직 소득 심사는 전전 분기 소득으로 심사를 하니 6개월 이전 소득을 심사 대상이
되니 소득에 적용 될수 있어요)
아빠에 소득부분을 재단 상담사에게 전화를 하시어 확인 하시고 진행 하는것이 답인듯
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학생에게 아버지 소득은 정보 공개를 할수 업사고 하면 아버지에게 전화 넘겨 주시면
아버지 본인 소득관련하여 상담사에게 확인이 가능 하다는 설명 드립니다
일단 먼저 소득부분 확인후 이의신청 하도록 하셔요
답변 도움 된다면 채택 바랍니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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