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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기준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즉, 2018년 3월생 아동은 2026년 2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3월이 만 8세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제도 변경 관련 설명
맞습니다. 2022년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 만 8세로 확대되었고,
이 기준은 이미 태어난 아동(2014~2022년생 등)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2018년생 아이도 해당돼요.
정리하면 2018년 3월생 아동은 2026년 2월까지 매달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며,
현재 제도 기준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자세한 생년월별 지급 종료 시점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2025.03.27.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양육수당
- 접수처 :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번에 신청 가능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령별로 월 정액지원
* 11개월 20만원 / 12~23개월 15만원 / 24~35개월 10만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 아동수당
- 접수처 :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한번에 신청 가능
- 지원시점 : 신청월 기준 지원
- 지급액 : 아동 1인당 10만원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만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2021.11.27.
아동수당 언제까지, 2023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정보 알아보기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는 집에는 나라에서 주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면 못 챙기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비맘 그리고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꼭 한번 알아두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애 하나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모님들, 2023년 이 되어서는 바뀐 내용은 없는지 궁금한 내용들을 천천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