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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학자금상환금액 교육비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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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5
작성일2019.01.26
연말정산 학자금상환금액 교육비공제에 대해서 질문이요,,
이번년도에 학자금대출 1300만원을 상환했는데 15%가 공제되면 195만원 공제되는게 아닌가요?
지출금액이 1300만원, 대상금액이 60만원, 공제금액이 9만원 정도던데 왜이렇게 적은가요 ㅠㅠ 도대체 어떤 계산법인지..
이번년도에 학자금대출 1300만원을 상환했는데 15%가 공제되면 195만원 공제되는게 아닌가요?
지출금액이 1300만원, 대상금액이 60만원, 공제금액이 9만원 정도던데 왜이렇게 적은가요 ㅠㅠ 도대체 어떤 계산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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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앞에서 신용카드, 보험료 등으로 소득공제가 먼자 되어
남은 금액만 적용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질문자님께서 기납부하신 소득세만큼이 환급 최대치입니다.
남은 금액만 적용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질문자님께서 기납부하신 소득세만큼이 환급 최대치입니다.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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