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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heej****
조회수 1,313
작성일2023.07.26
1999년도에 매매로 농지를 구입했는데 직장 때문에 자경은 못했고, 이제 매매(양도)를 할려고 합니다.
(만 24년 보유)
양도소득세가 어마무시하게 나올거라 예상은 합니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는,
자경이 아닌 농지의 기본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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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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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 위 내용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
됩니다. 비업무토지도 15년이상 보유한 때에는 장기보유공제율
은 30%적용됩니다.
2.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는기본세율에 10
%를 가산한 세율로 양도세를 과세됩니다. 참고하세요.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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