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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질문
비공개 조회수 1,314 작성일2020.09.18
공무원 면접결과가 궁금하여 민원을 넣었는대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정한 시험업무 수행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 하였는대요. 혹시 결과를 받을만한 방법이 없나요? 헌법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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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o
우주신 eXpert
#행정법 #헌법 #공무원시험 행정법 1위, 헌법 4위, 정부기관 13위 분야에서 활동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를 당했을 시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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