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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부당행위
kore****
조회수 9,278
작성일2023.08.0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 만기일이 되어 신청후
제 통장으로 만기금 수령했습니다.
회사에서 신청했냐 물어보길래 만기금까지 받았다하니
회사기여금 1200만원을 회사통장으로 입금 하던가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면 더좋다고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안줘도 된다길래 줄의무가 없다고
얘기를하니 원래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안시켜주는데나중에 회사기여금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가입시켜준거고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이라도 받아 먹으라고 회사기여금은 줘야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부당행위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할때는 제가 신청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회사에서 전화로 목돈 마련할수있고 정부지원금 받을수있다고 가입하는게 좋다고 하여 내일채움공제 신청한것입니다. 회사기여금 되돌려줘야된다는것은 처음엔 못들었고 1년~2년이 지난후 내일채움공제 가입한분들끼리 되돌려줘야된다는 소문만 들은것입니다.
제 통장으로 만기금 수령했습니다.
회사에서 신청했냐 물어보길래 만기금까지 받았다하니
회사기여금 1200만원을 회사통장으로 입금 하던가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면 더좋다고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안줘도 된다길래 줄의무가 없다고
얘기를하니 원래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안시켜주는데나중에 회사기여금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가입시켜준거고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이라도 받아 먹으라고 회사기여금은 줘야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부당행위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할때는 제가 신청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회사에서 전화로 목돈 마련할수있고 정부지원금 받을수있다고 가입하는게 좋다고 하여 내일채움공제 신청한것입니다. 회사기여금 되돌려줘야된다는것은 처음엔 못들었고 1년~2년이 지난후 내일채움공제 가입한분들끼리 되돌려줘야된다는 소문만 들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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