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예금은 빼고싶으면 빼도 되는거잖아요?(적금이랑 다르게)
근데 특판 예금에 돈 넣어놓으면 못빼는 약정같은게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적금이랑 다른게 뭔가요..? 잘 모르겠네용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특판 예금은 약정한 일정기간 동안 예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약정한 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약정한 이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2022.10.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특판 예금'이란 은행이 특별히 판매하는 상품이고 100%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은 은행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예금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하면 아주 작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줍니다.
회전식(리볼빙) 정기예금이라고도 있는데 회전 주기를 정해서 회전 주기가 지나면 다른 이자를 적용하는 예금입니다.
회전 주기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드실려면 짧은 회전식 정기예금에 드시고, 짧은 기간 적금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2. 아무 때나 예금을 빼고 싶으면 정기예금이 아닌 일반 예금에 드십시오.
"파킹 통장"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차를 파킹하듯이 잠깐 두는 통장인데 요즈음은 이자가 많이 올라 하루만 맡겨도 3.5%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주요 은행의 파킹통장 금리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현재)
은행명 | 금리 (%) | 비고 |
웰컴저축은행/직장인 사람 보통 예금 | 3.5 | 5000만원 한도 |
OK저축은행 / OK 세컨드 통장 | 3.5 | -1000만원 한도 -1000만원 초과시 0.8% |
하나저축 / 하이 하나 파킹 통장 | 3.4 | 5000만원 한도 |
K 뱅크 / 플러스 박스 | 2.5 | 3억 한도 |
토스뱅크 / 토스 뱅크 통장 | 2.3 | -1억 한도였는데 2022/10/21일부터 한도 폐지 -이자 일일 지급 |
정기예금 이자보다는 낮지만 요즈음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여유자금을 잠깐 넣어두고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3. 초고금리 시대에 현명한 저축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십시오.
2022.10.25.
돈이 묶인다는것을 1년단위 2년단위 계약을 하여 1년뒤 2년뒤에 돈을 꺼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해지는 가능하나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묶이는것을 원하지 않는경우에는 파킹통장을 추천드림니다.
아래는 예금 적금 파킹통장 금리를 안낼해드리겠습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 포함해서 적금금리와 입출금 금리가 높은 파킹통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정리 높은 순서대로 총정리
정기적금 정리 높은 순서대로 총정리
파킹통장 총정리
언제든지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입출금통장 상품으로 적금과 다르게 하루단위로 이자가 측정이 됩니다. 적금은 일반적으로 1년이상 자금이 묶여있어야 되지만 파킹통장은 하루단위로 이자가 측정되기 때문에 필요할때마다 자금을 빼고 넣어 하루단위 이자를 챙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자동차를 잠시 주차하듯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입출금상품입니다.
장점
5,000만원 한도까지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원하는 기간동안 입금하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점
적금과 예금에 비해 금리가 낮은편이다.
입금 한도가 제한 되어 있다.
OK저축은행 :: OK e-읏통장
금리3.3%
페퍼저축은행 :: 페퍼스 파킹통장
금리3.2%
사이다저축은행 :: 파킹통장
금리3.2%
하나저축은행 :: 하이하나 보통예금
금리 3.8%
웰컴저축은행 ::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금리 3.8%
2022.10.25.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