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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전 네이버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가입자 결정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이거 제가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제가 일 하는 곳은 근로자가 10명 미만 입니다.. 여러글을 봐도 헷갈려서 글 씁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정리해드립니다
사업체에서 질문자를 두리누리지원대상으로 나라에서 80%를 지원해주고, 질문자는 국민연금을 20%만 납부하면 된다는 통지서입니다
본인이 20%만 납부하면되는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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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일단 일을 하셔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한 것이고
그러면 사장님과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내야 하는게
10명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국가가 보험료를 80%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면
200만원의 9%인 18만원이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9만원, 근로자 9만원을 내야하는데
국가가 80%를 지원해서
사장님 18천원, 근로자 18천원만 부담합니다.
통지서는 그렇게 지원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간혹 사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9만원을 다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챙겨보세요
2023.09.23.

질문 : 이거 제가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제가 일 하는 곳은 근로자가 10명 미만 입니다..
>> 답변 : 질문자님의 납부하셔야 하고 부과 요금의 2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