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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가입자 결정통지서
tkfk**** 조회수 1,164 작성일2023.09.23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몇시간 전 네이버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가입자 결정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이거 제가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제가 일 하는 곳은 근로자가 10명 미만 입니다.. 여러글을 봐도 헷갈려서 글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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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행복
우주신 열심답변자
#세금신고 #경리회계업무20년 고용, 고용복지 28위, 근로기준 51위, 세금 정책, 제도 26위 분야에서 활동

정리해드립니다

사업체에서 질문자를 두리누리지원대상으로 나라에서 80%를 지원해주고, 질문자는 국민연금을 20%만 납부하면 된다는 통지서입니다

본인이 20%만 납부하면되는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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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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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일단 일을 하셔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한 것이고

그러면 사장님과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내야 하는게

10명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국가가 보험료를 80%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면

200만원의 9%인 18만원이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9만원, 근로자 9만원을 내야하는데

국가가 80%를 지원해서

사장님 18천원, 근로자 18천원만 부담합니다.

통지서는 그렇게 지원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간혹 사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9만원을 다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챙겨보세요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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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이거 제가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제가 일 하는 곳은 근로자가 10명 미만 입니다..

>> 답변 : 질문자님의 납부하셔야 하고 부과 요금의 2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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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별신
#지식iN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