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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보증기금 대출 안내서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개인파산이 좋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4,683 작성일2010.07.01

안녕하세요

지식인은 처음 질문 드려보네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려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었는데 거래하는 회사 사장과 친하셔서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1억 냈고

1억은 그 회사사장님이 가져가셨고요 그 회사 사장님이 보증을 쓰셨어요

즉 아버지께서 대출 내주고 그 돈을 그 사장님께 드린것이고 그 사장님이 원금이랑 이자를 자기가 내겠다

대신 보증인은 자기를 하면 된다고 약속을 하신듯 해요

시간이 지난뒤 그 사장이 원금도 안내고 이자도 안내고 아버지가 독촉 하셨어요 그런데도 안내어서

아버지께서 부도를 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 회사 사장님도 회사 없어지셨고요

거의 10년가까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우편물이 왔었습니다

우선 아버지는 신용불량이시고요 아파트 자동차 이 두개는 어머니 앞으로 되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아무것도 온것 없습니다

외사촌형이 변호사인데 그형이 어머니앞으로는 괜찮다고 하셔서 한것입니다

아무튼 아버지 앞으로는 아무 재산도 없으며 소득도 없으십니다

신용불량이시고 국민연금 하나 밖에 없으세요 물론 통장도 국민연금 통장 한개뿐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상속포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집으로 몇번 찾아오고 조사도 나온다길래

친척집에 가족이 다 등록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주소가 친척집으로 되어있죠

저희사는곳이 아니고요

친척집에도 1번 정도 찾와왔다가는 오지도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등기인듯 한데요 우편물이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친척이 우편물 못전해준다고 했었고 우체부는 법원에서 왔기에 직접 전해줘야 된다고

연락처 아시면 자기에게 연락해달라고 남기고 갔다합니다

지금 현재 저도 급여도 적고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고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저의 생각은 우편물을 받아서 봐야 될듯한데

어머니께서 친척형 즉 변호사 형에게 전화해서 물으니

아무 상관 없다고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하셨다네요

저는 아버지 개인파산 하시는것이 나을듯 한데

그것에는 형님이 대답을 안하시더라네요

 

일단 아파트는 2억정도이고요 차는 오래 되어서 팔아도 200만원 정도 된다합니다

물론 어머니 앞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을 드릴께요

 

1 아버지 개인파산 하시는것이 낫지 않을까요

 

2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그후에 저는 상속포기 하면 아무 지장이 없는가요

 

3 아버지 77 어머니 67 이시거든요 연세가요 어머니 앞으로 아파트랑 집 다 되어있는데

나중에 제 앞으로 하거나 아파트 팔고 돈으로 제가 집을 사도 아무 지장 없는가요

 

4 법원우편물을 형님 말대로 그냥 놔둬도 될까요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에 친척형님이 지점장으로 있거든요

그 형님도 그냥 놔두라고 하시니...전 법원이라 받아야 될듯한데요

 

정말 지금 현재 직장 비전도 없고 고민이 많은데 이런 일 듣게 되어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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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은 처음 질문 드려보네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려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었는데 거래하는 회사 사장과 친하셔서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1억 냈고 1억은 그 회사사장님이 가져가셨고요 그 회사 사장님이 보증을 쓰셨어요

 

즉 아버지께서 대출 내주고 그 돈을 그 사장님께 드린것이고 그 사장님이 원금이랑 이자를 자기가 내겠다 대신 보증인은 자기를 하면 된다고 약속을 하신듯 해요

 

시간이 지난뒤 그 사장이 원금도 안내고 이자도 안내고 아버지가 독촉 하셨어요 그런데도 안내어서 아버지께서 부도를 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 회사 사장님도 회사 없어지셨고요

 

거의 10년가까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우편물이 왔었습니다

 

우선 아버지는 신용불량이시고요 아파트 자동차 이 두개는 어머니 앞으로 되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아무것도 온것 없습니다

 

외사촌형이 변호사인데 그형이 어머니앞으로는 괜찮다고 하셔서 한것입니다

 

아무튼 아버지 앞으로는 아무 재산도 없으며 소득도 없으십니다

 

신용불량이시고 국민연금 하나 밖에 없으세요 물론 통장도 국민연금 통장 한개뿐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상속포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 어머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니 사촌이라는 분 말대로 아버님 채무는 아버님이 사망하신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채무 상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 아버님 명의 재산이 없어도 어머님이 재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집으로 몇번 찾아오고 조사도 나온다길래 친척집에 가족이 다 등록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주소가 친척집으로 되어있죠.  저희사는곳이 아니고요

 

친척집에도 1번 정도 찾와왔다가는 오지도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등기인듯 한데요 우편물이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친척이 우편물 못전해준다고 했었고 우체부는 법원에서 왔기에 직접 전해줘야 된다고 연락처 아시면 자기에게 연락해달라고 남기고 갔다합니다

 

지금 현재 저도 급여도 적고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고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저의 생각은 우편물을 받아서 봐야 될듯한데 어머니께서 친척형 즉 변호사 형에게 전화해서 물으니 아무 상관 없다고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하셨다네요

 

저는 아버지 개인파산 하시는것이 나을듯 한데 그것에는 형님이 대답을 안하시더라네요

 

일단 아파트는 2억정도이고요 차는 오래 되어서 팔아도 200만원 정도 된다합니다

 

물론 어머니 앞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을 드릴께요

 

1 아버지 개인파산 하시는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머님의 재산으로 인해 파산신청 불가능하고....

 

 

2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그후에 저는 상속포기 하면 아무 지장이 없는가요

 

-------> 지금은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니 아버님 사망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으로 아버님 채무를 해결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아버지 77 어머니 67 이시거든요 연세가요  

 

어머니 앞으로 아파트랑 집 다 되어있는데 나중에 제 앞으로 하거나 아파트 팔고 돈으로 제가 집을 사도 아무 지장 없는가요

 

--------> 네... 상관없습니다.   단, 어머님이 아버님 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시면 그 때는 어머님 재산을 남은 가족들이 법적지분대로 받게 되니 문제가 됩니다.   집은 지금 매매를 해도 되고 자녀 명의로 이전해도 됩니다.

 

 

4 법원우편물을 형님 말대로 그냥 놔둬도 될까요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에 친척 형님이 지점장으로 있거든요

그 형님도 그냥 놔두라고 하시니...전 법원이라 받아야 될듯한데요

 

-------> 정 우편물을 받아 보고 싶으면 해당 법원에 연락을 해서 우편물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정말 지금 현재 직장 비전도 없고 고민이 많은데 이런 일 듣게 되어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상황에서는 채무 해결 방안이 현실적으로 전혀 없으니 아버님 사망후 한정승인 신청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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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신용, 파산 96위, 개인 신용, 회복,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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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 개인파산 하시는것이 낫지 않을까요

 -> 어머니명의 부동산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머니께서 마련하셨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아버님께서 마련하셨다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마련하신 근거가 없다면 파산신청 하셔도

     판결은 못받으실 것으로 봅니다

2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그후에 저는 상속포기 하면 아무 지장이 없는가요

 -> 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모두 해야하니 한정승인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3 아버지 77 어머니 67 이시거든요 연세가요 어머니 앞으로 아파트랑 집 다 되어있는데

나중에 제 앞으로 하거나 아파트 팔고 돈으로 제가 집을 사도 아무 지장 없는가요

 -> 1번의 답변과 상통하는 이야기로 신보에서 사해행위로 소송을 걸어왔을때

     패소할 상황이 아니라면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4 법원우편물을 형님 말대로 그냥 놔둬도 될까요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에 친척형님이 지점장으로 있거든요

그 형님도 그냥 놔두라고 하시니...전 법원이라 받아야 될듯한데요

-> 법원우편물은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대응이 되죠

    안받는다고 판결 안나는 것이 아니니 우체국 가서라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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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파산닷컴
초인
개인 신용, 회복 64위, 신용, 파산 58위, 민사소송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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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부부 별산제라 어머니 재산을 건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이나 회생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의 50%를 본인의 재산가치로 봅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아 파산은 어렵습니다.

 

회생을 하더라도 최소 1억이상을 60개월동안 나누어 내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시면 상속 포기 하시면 무난합니다.

 

어머니 재산이야 상속 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법원 우편물을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받는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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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회사라고 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정부(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 와 개인파산면책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대부분 원금감면은 없고 때에 따라서 이자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부양가족과 소득에 따라서 원금의 90%이상도 감면 가능합니다.

 

파산은 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전액 털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자격이 되는지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자격이 안 되신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은 사채나 대부업체, 통신비, 보증채무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원금

 

감면까지 되는 개인회생제도나 한 푼도 갚지 않고 빚을 털어 낼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개인워크아웃 보다는 유리합니다. 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이지만 빚을 감면 받는

 

것으로 보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에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면 법원 접수 후 수일내에 금지명령이 결정

 

나며 그 후로는 빚 독촉 이나 압류 등을 채권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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