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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접수나 증명서 발급 등의 경우 민원처리접수내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전에 상담했던 내용에 대해 재문의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전화 또는 내방하여 다시 한번 상담받아 보시길 권유합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홈페이지 및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통해서도 자격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