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되고 세대원 역시 무주택이어야한다네요..
현재 할머니가 살고계신집이 아버지명의이고
할머니 단독세대주이신데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세대주로 하고 할머니를 세대원으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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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9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을 무주택 세대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할머니가 세대주로 편성되는 경우 할머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변경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할머니도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