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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 (가산세)
비공개 조회수 2,171 작성일2023.02.1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 A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업체 = B 와 C

A 업체에서 B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다가

B 업체가 휴업하고 C 업체로 교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A 업체가 늦게 통보 받아 계속해서 B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었는데

이미 부가세 신고가 끝난 상황이라 수정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각각 업체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 되나요?

1. A 업체는 금액은 그대로고 발행 대상만 바뀌므로 가산세 해당없음

2. B 업체는 과다 매입으로 신고 불성실 및 납부 지연 가산세

3. C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이렇게 적용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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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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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세무사 열심답변자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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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매입자에게 인도하고 발급하면 그만입니다.

매입자가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수정해야 하겠으나,

매입자가 인도받고 작정하게 발급하였다면, 이후 매입자의 사정이 어떠하든 수정할 이유가 아닙니다

위 예시에서 B가 받았다면 B에게 발행하면 그만이고, 그가 휴업하던 말던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C에게 인도한 것을 B에게 잘못 발행했다면 수정발급대상이며,

이 경우 확정신고기한일부터 1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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